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 달이면 날씬해진다’, ‘10년 더 젊어지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각 같은’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성형외과의 과장·허위 광고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각종 성형외과들은 ‘파워 링크’, ‘프리미엄 링크’ 등 포털 검색과 거래하면서 강남 대형 성형외과들의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광고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해당 성형외과를 찾았으나 계약금 미반환, 수술 부작용 등의 사례로 고통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계약금 환급 거절 등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이중 계약서 발행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 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해당 광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계를 향해 전반적인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로 풀이돼 의료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하반기 성형외과 등 사치성 업종에 대한 단속을 높이고 있어 의료계는 이중고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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