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안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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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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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모 ‘4호 법안’으로…소급적용은 안 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9일 배임·횡령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4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이다.

모임은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특경가법으로 처벌받은 대주주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자본가에 대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자본가 스스로가 탐욕 등을 자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강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아울러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업체 규모별로 1~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진입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당초 ‘4호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었던 금산분리 관련 법안은 찬반논란이 큰 의제인 만큼 좀 더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비공식 모임에 이어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그동안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입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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