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이다.
모임은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특경가법으로 처벌받은 대주주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자본가에 대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자본가 스스로가 탐욕 등을 자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강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아울러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업체 규모별로 1~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진입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당초 ‘4호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었던 금산분리 관련 법안은 찬반논란이 큰 의제인 만큼 좀 더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비공식 모임에 이어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그동안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입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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