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점대책은 과거 일괄적 강제정비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된 게 골자다. 시민의 주요 통행로인 역광장 등은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엄정한 단속을 벌이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은 잠정허용구역제를 도입한다.
잠정허용구역제는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은 배제시킨다. 지원대상은 재산 규모가 2억원 이하, 관내 거주 1년 이상 등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제도 시행 때 최초 3년간은 재산 조건 적용이 유예될 전망이다.
이 대책은 이달 길주로변(지하철 7호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내에는 모두 511곳의 노점상이 영업 중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민·검·경·관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 상설화 및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 자율정비와 합동단속을 병행할 것"이라며 "노점상이 자율적 가로환경 지킴이와 감시역할을 수행해 도시미관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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