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 조카의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들여 자사주 21만주를 사들였다. 이후 박 후보와 친인척관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 회사가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공시를 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월 10일, 박 회장 가족 4명은 평균 단가 3500원가량에 227만주를 매도해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주당 1260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사주 320여만주를 39억원에 매입, 결국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판 날짜는 2월 10일이지만 당국에는 공시 다음 날인 2월 14일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숨기기 위한 허위 공시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사실 관계나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장 의원이 제기한 '늑장공시' 의혹에 대해선 “공시는 해당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 회장의 가족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월10일 금요일이지만 주말인 11~12일을 제외하다보니 체결후 이틀째인 14일 화요일에 소유주식보고 공시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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