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유흥주점의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법령에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유흥주점 영업자는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 무효성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점검 시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점검과 병행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게시물을 자체제작하고 무료로 지급한다.
특별점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홍보 게시물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남동구청 가정복지과(032-453-5863)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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