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국내 정서를 더해 온라인 판매 허용 시 자칫 ‘주취’ 국가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주취자를 ‘정신질환자’로 간주, 강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술에 관대한 우리문화가 깔려있다. 도심 번화가 중심 곳곳에는 주취자들의 소란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폭행, 성추행, 강간 등 주취자의 범죄행위도 꼬리를 물고 있다.
주취자의 상습 주폭 행위에 대해 정신질환자로 규정할 것인지 범죄자로 봐야할 지는 아직 매끄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국세청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성인 기준 연간 소주 소비량은 66.6병이다. 맥주는 100.8병, 막걸리 14.2병 등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술 소비량은 1인당 14.8리터인 셈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류 유통과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수입와인에 대한 인터넷 판매 허용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이견을 보이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고도주 판매 장소를 별도 주류 판매장소로 규정하고 광고 제한도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여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와인 등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은 사실상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는 “한국은 음주문화에 대한 책임강화가 중요하다”며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시간 제약이 필요한 마당에 와인 온라인 판매는 단계적인 주류 허용으로 변질될 수 있어 불필요한 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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