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군포경찰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갖춰 26개 단속조(약 200명)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내 불법 영업행위로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이다.
또 시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유도해 민관이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학교 주변 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우리의 아들딸을 앞장서 보호해 달라고 권고하는 동시에 청소년 대상 계도활동도 병행 중이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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