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가 개선되고, 편법적 대출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주주와 임원의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위반소지가 크지 않아야 하는 정성적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위 이해선 국장은 “정성적 기준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나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주주가 치유불가한 요건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처분명령이 부과된다.
임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된다. 당국은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직무정지 요구’에서 ‘직무정지 명령’으로 상향되고, ‘해임 권고’도 ‘해임 요구’로 바뀌게 돼 해임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당국은 또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해 내부고발제를 강화한다. 포상금 수준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불법행위 인지 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 은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왜곡 등을 목적으로 신용공여 제한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했던 편법적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 이외에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금융기관간 출자자 교차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 대출도 금지되고, 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사실상 영위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차명대출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안과 조사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명의대여에 관계된 사람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당국은 이밖에도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저축은행 체질 평가 항목을 추가해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적정성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적기시정조치 유예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인을 파견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12월에는 시행령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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