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계정 등)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감면액은 감면 대상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 대상 예수금은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잔)×0.3+(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 평잔의 증감)×0.7’로 외화예금 잔액과 잔액 증감을 가중평균했다.
외화예금의 확대를 유인하고자 외화예금 증감에 대한 가중치를 더 크게 뒀다. 즉, 평소 외화예금이 많은 은행보다 전년과 비교해 외화예금이 많이 늘어난 은행의 감면액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된다. 금융권 전체 총수신의 증가와 관련이 없어서다.
만기별 감면율은 외화예수금의 만기가 3개월 이하이면 1베이시스포인트(1bp=0.01%), 3개월 초과~1년 이하는 10bp, 1년 초과는 20bp이다. 장기 외화예금 유치를 유도하고자 만기가 길수록 감면율을 높였다.
이렇게 계산한 감면액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의 30%보다 많으면 이 부담금의 30%를 감면액으로 해 감면액의 상한을 설정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 2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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