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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예금 늘리면 건전성부담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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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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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는 외화예금을 유치하는데 뛰어난 실적을 보인 은행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줄어들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계정 등)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감면액은 감면 대상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 대상 예수금은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잔)×0.3+(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 평잔의 증감)×0.7’로 외화예금 잔액과 잔액 증감을 가중평균했다.

외화예금의 확대를 유인하고자 외화예금 증감에 대한 가중치를 더 크게 뒀다. 즉, 평소 외화예금이 많은 은행보다 전년과 비교해 외화예금이 많이 늘어난 은행의 감면액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된다. 금융권 전체 총수신의 증가와 관련이 없어서다.

만기별 감면율은 외화예수금의 만기가 3개월 이하이면 1베이시스포인트(1bp=0.01%), 3개월 초과~1년 이하는 10bp, 1년 초과는 20bp이다. 장기 외화예금 유치를 유도하고자 만기가 길수록 감면율을 높였다.

이렇게 계산한 감면액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의 30%보다 많으면 이 부담금의 30%를 감면액으로 해 감면액의 상한을 설정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 2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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