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실모, ‘경제민주화 정책 의총’ 소집 요구
새누리당 경실모 소속 이혜훈 최고위원, 남경필·김세연·김상민·이종훈·이이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이달 말 추석 연휴 전에 정책 의총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추진론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시장주의자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등 당내 강·온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자신들 안에 대한 강한 관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두 사람의 대립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1일 경실모의 금산분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토론회까지 열면서 경제민주화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고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늦어도 내주 초까지 발의키로 했다.
모임의 좌장격인 남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입장도 같을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면서 “그 전에 (당내)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결정되면 후보도 받아들일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경실모는 재벌개혁에 대한 ‘경제민주화 시즌1’ 활동을 끝내고 오는 18일부터 문화·체육 분야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즌2’를, 11월부터는 정규직, 중소 상공인 등과 관련된 노동·조세 문제를 다룰 ‘시즌3’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 경추모, ‘0.01% 슈퍼부자 기업’ 조세특례철폐 법안 발의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은 소득 기준 상위 50대 대기업들을 법인세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모임 소속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세 표준 소득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연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4개로 전체법인의 0.01%였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은 2조9408억7700만원에 달했다”면서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4014억4000만 원의 약 40%(39.73%)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0.01%의 대기업이 15만개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세금감면제도의 혜택은 극소수의 ‘슈퍼부자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세정의 구현 목적으로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상위 0.01%의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 1조5000억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관련 공제 대상은 4년간 연평균 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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