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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징역 2년6월 선고…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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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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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징역 2년6월 선고…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 (2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이동률 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 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상관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 2억 원에 대해서는 이 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중형을 선고한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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