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0.3%, 단독주택 6.2%)과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3.69%)한 것을 비롯해 공동주택 수가 증가(약2만5000호)함에 따라 세원이 증가한 것을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시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01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2227억원, 송파구 1871억원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26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북구 272억원, 중랑구 3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은 용산역세권국제업무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120억원을 내야 하며 다음으로는 105억원이 부과된 송파 호텔롯데가 차지했다.
현재 시는 자치구간 재정수입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재정수입규모를 1인당 9.8배에서 2.8배로 완화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2621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1조7440억원의 절반인 8720억원을 25개 자치구에 349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9월분 재산세 납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에 있는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에서도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시 500원을 차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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