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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호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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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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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교차로에서 조금 더 빨리 통과하려고 정지선을 넘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일명 '꼬리물기'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오는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시는 꼬리물기의 척도로 꼽히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이 80.9%로 전국 평균 81.8%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극심한 정체가 주변 간선도로 전체 정체로 이어지는 실정의 개선을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발표(2011,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를 인용해 시간·환경오염·유류 등의 비용을 감안할 경우 연간 751억 원의 각종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시의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은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교차로 전방신호등 설치 ▲꼬리물기의 CCTV단속을 위한 법 개정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다.

'앞막힘 제어기법'은 교통량이 늘어 차량 몰림현상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이를 제어하는 신호운영 방법이다.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시속 5㎞ 이하 수준에 도달하면 신호등이 곧바로 적색신호로 바뀐다.

시는 퇴계로 '충무로역~퇴계로4가' 구간과 제물포로 '홍익상가~영등포전화국' 구간 등 시내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시는 신호등을 교차로 건너편이 아닌 교차로 진입 후에 설치하는 형태로 위치를 조정한다.

꼬리물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전조치로, 시는 내달 1일부터 '세종로4거리~흥인지문' 2.8㎞ 구간 8개 교차로에 이런 '전방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강화된다. 과태료는 3~5만원으로 동일하나 앞으로는 기존 단속 대상인 현장 단속은 물론 불법 주정차나 속도 위반처럼 CCTV로 적발되는 경우 또한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 방법)의 개정도 건의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물론 도로상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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