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45분께 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열린 민사재판 도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전모(83)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사고가 나자 법원에서 송달은 담당하는 박노윤(33) 실무관은 전씨에게 달려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이어 현장으로 온 임회용(46) 비상계획담당관은 법원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해 전씨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씨의 호흡과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위험상태는 계속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임 담당관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임 담당관은 병원으로 가는 시간에도 구급대원과 함께 전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충격을 반복했다.
이런 노력으로 전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일부 의식을 회복했고, 임 담당관은 전씨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한 뒤 법원으로 돌아왔다.
전씨는 법원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심정지환자에게 올 수 있는 뇌손상 없이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소방서는 귀중한 생명을 구한 임 담당관과 박 실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임 담당관과 박 실무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법원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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