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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SK증권, “삼성생명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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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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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SK증권은 18일 삼성생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SK증권 측은 “SK증권이 정기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전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2008년 선박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SK증권 등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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