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평가 기준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전제한 것으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가 게임의 ‘강박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로 ‘다른 사람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구조’나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주는 구조’ 등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화연대는 “이는 상호 협동 기능을 처음부터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논리대로라면 상호 협동이나 수행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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