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크로스파이어의 저작권과 관련해 맞고소한 상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8일 법원으로부터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냈다.
앞서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하여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본 가처분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스마일게이트를 즉각 반박에 나섰다.
스마일게이트는 해당 가처분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관계자 분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양사간 계약서상에 공동 저작권이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런 명확한 근거들을 종합하면 법적 소송에서 충분히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ㅇ;어 “현재 중국 서비스는 이상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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