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어린이 교사 A(44)씨와 남편 B(48)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일했던 부산 시내 한 어린이집에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해 "아동학대 동영상이 있다.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퍼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기 전날 남자 원생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찍었고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게 화가 나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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