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어도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고도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로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45만명으로 환급액은 355억원 규모다.
해당 환급대상자에게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 이체된다. 만약 계좌가 없다면 19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정지원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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