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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종 규제 완화로 성장률 3%대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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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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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복귀(U턴) 지원 예산 355억원 신규 편성<br/>관광호텔, 학교 인근 건립.4년제 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br/>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소상공인 진흥계정 재원 1조1000억원 지원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정부는 국내에 돌아오려는 해외 진출 기업과 외국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올해 성장률 3%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업환경개선대책,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 기업 투자유치 대책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해외 진출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안을 3355억원으로 올해(2205억원)보다 52.5%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복귀(U턴) 지원을 위한 예산 355억원이 예산안에 새로 편성됐다.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대상에 비수도권 U턴 기업을 포함하고 276억원을 투입하고 입지비용의 40%, 설비투자의 1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입지 5억원, 설비투자 6억5000만원씩 평균 1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U턴 기업 패키지 특별보증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사업장 설비자금과 이전 필요자금에 보증을 제공한다.

국내 복귀 과정을 지원하는데는 7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국내에 ‘U턴기업 지원센터’를,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호치민, 로스앤젤레스에는 ‘U턴기업 지원데스크’를 신설키로 했다.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근처에 학교가 있는 곳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며,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도 이전이 허용된다.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도심 숙박을 선호하지만, 학교 인근에는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인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어 관광업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왔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을 관리하고자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공장, 학교, 관광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요식업계와 단속인력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원산지 표기를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요식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지도기간을 준다.

종업원 없이 홀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위생교육 이수 의무를 완화해 준다. 이ㆍ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격년제로 하거나 우수 관리업소의 경우 면제토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방기업들과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연장·확대할 방침이다.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소득세 감면혜택(3년간 100%, 2년간 50%)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전통주 통신판매 규제도 완화해 지역 전통주 판매를 활성화한다. 현재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조자 홈페이지 등에서만 가능한 전통주 통신판매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통신판매 사이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소규모 영세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할 때 7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규정을 5년으로 조정한다.

외부 경영환경이 급변해 어쩔 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다. 단 업종 전환의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폐업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투융자복합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수출전용 전기용품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 없이 안전인증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획·디자인·편집 등 제판 공정만 하는 업체도 ‘중소기업 직접생산’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농어민 지원과 관련해 양식물의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양식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양식물ㆍ시설규모ㆍ어장의 수심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해 시설기준을 자율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매점·휴게음식점·세탁소·탁구장·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출입구와 계단을 달리해 일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면 별개 용도로 구분해 소방시설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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