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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유흥시설 없으면 학교옆 건립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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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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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제 대학,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허용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카지노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이더라도 건립이 허용된다.

또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도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ㆍ발표했다.

정부는 학교 반경 500m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카지노ㆍ유흥주점 등이 없는 관광호텔은 유해하지 않으므로 관련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으로 기업의 호텔 증축투자계획이 늘고 있지만, 학교 인근에는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인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어 관광업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이전 금지로 해당지역이 고령화ㆍ서비스산업 발달 지체된다는 지적에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ㆍ공장ㆍ학교ㆍ관광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현재에도 전문대학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 이전시 정화시설 투자가 병행되어 오염배출량 통제 가능하다.

이에 내년 6월 전면 도입되는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이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이 엄격히 통제된다.

이외에도 원산지 표기 규정 이후 위반업체 단속과 관련해 농어민ㆍ요식업계ㆍ단속인력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원산지를 음식명과 동일크기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다만 요식업계 혼란 예방을 위해 충분한 3개월의 유예기간과 지도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또 종업원 없이 홀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위생교육 이수 의무를 완화해 준다. 이ㆍ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격년제로 하거나 우수 관리업소의 경우 면제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 영세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시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7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규정을 5년으로 조정한다. 외부 경영환경이 급변해 어쩔 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다. 단 업종 전환의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폐업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투융자복합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벤처확인과 연동된 정책자금지원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받아야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하다.

수출전용 전기용품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 없이 안전인증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기획ㆍ디자인ㆍ편집 등 제판 공정만 하는 업체도 ‘중소기업 직접생산’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농어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거주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가능면적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 양식물의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양식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양식물ㆍ시설규모ㆍ어장의 수심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해 시설기준을 자율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매점ㆍ휴게음식점ㆍ세탁소ㆍ탁구장ㆍ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출입구와 계단을 달리해 일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면 별개 용도로 구분해 소방시설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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