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최종 부도처리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SSCP의 주식 217만1448주를 갖고 있다.
오정현 SSCP 사장이 2008년 증여세 697억원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것을 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SCP의 부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일 아침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2008년 이후 4년간 주식가격이 상속세로 받았을 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헐값에는 팔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해당 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관리해 공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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