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가운데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주택가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청대상은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땅이다. 단, 땅 소유주의 주차목적으로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땅 소유주가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 지역주민에게 공영방식(거주자우선주차제)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땅 소유주는 1면당 월 2~3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매달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에 1면당 1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지매입형 주차장과는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200만원 이하 예산만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031-590-2297) 또는 해당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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