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앤앰 계열 7개사,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2개사, 씨앤앰울산케이블TV 등 10개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0개사는 씨앤앰 7개사(강동·북부·구로금천·송파·경기·경기동부·경동케이블TV), 씨앤앰울산케이블TV, 씨제이헬로비전 2개사(영남·경남방송)다.
10개사는 유치 과정에서 아날로그 상품은 향후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약정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개사와 CJ헬로비전 계열 4개사,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HCN 계열 2개사, CMB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23개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의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23개사는 과징금 부과대상 10개사와 CJ헬로비전 4개사(드림씨티·중앙·해운대기장·가야방송), 티브로드 3개사(수원방송, 한빛방송, 도봉강북방송), 현대HCN 2개사(새로넷방송, 충북방송), CMB광주방송, 남인천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이다.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계약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누락돼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CJ헬로비전, CMB광주방송, 남인천방송의 3개사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약관 변경명령을 부과했다.
디지털 전환 영업과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씨앤앰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행위 재발시 방송법령에 따른 엄중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별도 경고를 하기로 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 고지가 전체 위반건수의 46%로 가장 많았고 가입의사 미확인이 29%, 중요사항 미고지가 25%였다.
사업자별로는 씨앤앰 계열 SO가 290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9%, CJ헬로비전 계열 SO가 910건으로 22%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방송법 상 금지행위 법령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시정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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