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남지사 공천 신청자 10명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방식 및 기준을 의결했다.
공천위는 또 공천 신청자와 지연·학연 등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심사위원의 경우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상피제·제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쇄신특위의 공천개혁안을 반영한 것으로, 공천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공천잡음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천위는 이와 함께 세부적인 공천심사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 기여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당규에 규정돼 있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은 당연히 공천심사에 적용된다.
공천위는 경남도민의 민심을 수렴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다는 취지에서 오는 25일 3차 회의를 경남도당에서 개최하고 후보자 면접심사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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