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수·출입 법정세관관리감독비용 징수제를 일시 철회할 것이며 이를 통해 35억 위안의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최근 위축되고 있는 중국의 수·출입경기 회복을 위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이에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수출입 촉진을 위한 감세', '중소기업 무역융자지원' 등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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