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씨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주점에서 장모(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씨가 내뱉은 욕설에 빈 양주병으로 장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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