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 보일러실 박스 뒤에 숨어 있던 최 씨는 검거 당시 과도와 신용카드·현금이 든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탈주범 최 씨가 검거 당시 과도를 들고 있었다”며 “그러나 붙잡히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 씨가 소지한 과도는 지난 21일 오후 7시10분께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한 농막에서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이 든 지갑도 도주 과정에서 훔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적혀있는 메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 씨 필적이 맞는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6일 간의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씨는 대구에서 청도를 거쳐 밀양으로 도주,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