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저울 눈속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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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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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저울 눈속임 방지 단속이 시작된다.

2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별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에 실시한 저울 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6418대의 저울을 점검해 이중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등 230대의 저울을 적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를 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 또는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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