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강화시 최소 8조4903억원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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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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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주회사 규제강화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주회사들은 최소 8조4903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일반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27.5%(11개사)가 향후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이다’, 52.5%(21개사)가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보여 80%가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지주회사들이 규제강화 개정안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32.5%, 26개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설립 가능’(26.25%, 21개사),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춤’(23.75%, 19개사),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불가’(12.5%, 10개사),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5%, 4개사)순이었다.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맞추는데 최소 8조490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강화할 경우 응답한 지주회사의 30%(12개사)가 지분률 강화 요건을 맞추는데 2조49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시킨다는 규제의 경우 응답기업의 20%(8개사)가 총 5조9939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업들이 현행 지주회사 규제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21.25%, 17개), ‘자회사 외 지분보유 제한’(21.25%, 17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보유’(20%, 16개), ‘부채비율 200%로 제한’(17.5%, 14개), ‘금산분리 규제’(15%, 12개), ‘지주회사 전환 후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짧음’(5%, 4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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