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하우스푸어 대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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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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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매각제도 등도 도입…'행복주택' 20만호 건설 계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3일 '하우스·렌트푸어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이른바 '2040 세대' 등 부동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집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고 많은 국민들이 집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로 민생정치의 시작"이라며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으로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반발이 예상되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과 소득공제 인정(40%)이 인센티브로 제시됐다.

또 하우스푸어를 위해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 밖에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제시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곳에 아파트 및 기숙사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무부서인 금융위원회 측은 이 같은 하우스푸어 문제에 정부나 금융권이 개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당정간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이 35% 올랐다가 요즘 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입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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