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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법매립 화학가스, 피해 중국인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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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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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불법 매립되었던 화학가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의 근로자들이 일본 최고법원에 3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이 화학전을 위해 매설됐던 겨자가스관은 2003년 8월 4일 치치하얼의 한 공사현장에서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일으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일본군은 불법 매립 사실을 중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 가운데 20명가량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4억3천만엔(약 2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도쿄지방법원에 이어 도쿄고등법원도 23일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고등법원은 화학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일본군이 화학가스관을 매립한 지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본 정부로선 ‘부작위(不作爲)’”라며 기각 했다.

피해자들은 화학가스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모호한 사유를 들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최고법원에 곧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2명이 숨지고 30여명은 아직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치료 및 보상과 사고 현장 복구에 쓰이도록 치치하얼 피해자들에게 3억엔을 제공했지만 추가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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