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세웠던 주택건설 기준, 전면 손질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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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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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주민공동시설·디자인, 입주민 수요 맞게 설치<br/>안전·건강 위한 기준은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 1991년 세웠던 주택건설기준이 20여년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획일적이던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단지 디자인이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설계가 가능해진다. 단지 내 주차장과 승강기 기준도 주민 편의에 맞게 새롭게 바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25일 오후 3시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1991년 주택 양적확대를 목표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제정됐다. 이후 부분적 제도개선은 이뤄졌지만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주택건설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LH 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복잡하고 일률적인 기준 'Out'

공청회에 소개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단지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가구수에 따라 일률적이어서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방안은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총량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 조례로 총량의 3분의 1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도 새 기준을 적용하여 총량범위내에서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세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상가 등 영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은 금지된다.

창의적인 단지 디자인을 위한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휴게시설의 경우 25명 휴식 가능한 의자·파고라나 분수 설치 등 융통성 없는 계획을 폐지한다. 안내표지판의 규격·설치높이·설치장소도 폐지된다.

의무화됐던 각 동 외벽 동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평면 치수 길이 단위는 10cm에서 5cm로 바뀐다.

주택용도로 허용하지 않던 지하층은 1층에서 전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 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차장은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 설치(60㎡ 이하 0.7대)하되, 설치대수 규정 등의 세부 규정은 폐지했다. 지자체는 조례로 가구당 1.3대까지 강화·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는 화물용 기준을 폐지하고 승용승강기 기준을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계단실에 3가구 이상이 모인 홀형 승강기는 22층 이상은 2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복도형 승강기 기준은 100가구에서 80가구 당 1대를 짓도록 했다.

◆안전·건강 등 주거편의 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내 안전도 강화된다. 단지 내 도로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도로 속도가 20km/h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 1000가구 이상 단지는 통학버스 정차 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공동주택 각 동 주출입구에는 비밀번호가 카드 등으로 걔폐하는 전자출입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입주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품질 기준도 강화된다.

방안은 일정두께(벽식 210mm) 및 소음성능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단일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바닥충격음 기준을 개선해 층간소음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토피 최소화를 위해 제정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은 1000가구 이상 적용에서 500가구로 확대한다.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은 권장사항에서 의무화된다.

500가구 이상 주택은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 1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새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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