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추석연휴 3일 간(9.29. 00:00~10.1. 24:00)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절 기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경기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교통혼잡 개선 등으로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29만5천대로, 도는 이들 차량의 통행료 2억3천500만원을 면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