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연휴 의왕-과천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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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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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추석연휴 3일 간(9.29. 00:00~10.1. 24:00)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절 기간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경기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교통혼잡 개선 등으로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29만5천대로, 도는 이들 차량의 통행료 2억3천500만원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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