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9월말 15개소 1,008실이었던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건수가 이번달에는 객실수 대비 2.1배가 증가한 51개소, 2,136실로 크게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2.6배가 증가한 65개소, 3,850실이 승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증가요인으로 올 초 ‘관광숙박시설 확충대책’에 이어 지난 7월 정부차원에서 발표된 ‘관광숙박 시설 확충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대책에는 관광진흥기금 지원율 10% 상향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등 투자가를 위한 제도개선 수준이었다.
더 나아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300% 이하에서 400%이하, 상업지역은 기존 1,300%이하에서 1,500%이하로 늘렸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같은 지역인 경우 150㎡당 1대, 읍·면지역은 200㎡당 1대에서 전 지역을 300㎡당 1대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리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관광객, 배낭여행객, 가족단위관광객, 올레꾼 등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재원 확충 방안과 투자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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