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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파란불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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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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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지난해보다 2.1배 증가<br/>‘관광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통한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확대도 한 몫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부족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해 9월말 15개소 1,008실이었던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건수가 이번달에는 객실수 대비 2.1배가 증가한 51개소, 2,136실로 크게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2.6배가 증가한 65개소, 3,850실이 승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증가요인으로 올 초 ‘관광숙박시설 확충대책’에 이어 지난 7월 정부차원에서 발표된 ‘관광숙박 시설 확충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대책에는 관광진흥기금 지원율 10% 상향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등 투자가를 위한 제도개선 수준이었다.

더 나아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300% 이하에서 400%이하, 상업지역은 기존 1,300%이하에서 1,500%이하로 늘렸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같은 지역인 경우 150㎡당 1대, 읍·면지역은 200㎡당 1대에서 전 지역을 300㎡당 1대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리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관광객, 배낭여행객, 가족단위관광객, 올레꾼 등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재원 확충 방안과 투자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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