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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연휴때 쓰레기 못 버린다"…배출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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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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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시민이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휴무 등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추석연휴인 오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중단하고 2일부터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28일까지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전량 반입 처리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임시 적환장을 각 구마다 설치할 계획이다.

또 25개 자치구와 연휴기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상황실과 107개반 338명으로 구성된 순찰 기동반을 운영, 쓰레기 민원과 무단투기 등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연휴기간 발생한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쾌적한 명절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연휴가 끝난 이후에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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