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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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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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조형수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마감시한에 맞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LTE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재 정보공개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했다.

이를 또다시 비공개한다면 다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최근 밝힌대로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항소와 정보공개청구가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과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소의 대상은 법원이 애초 방통위의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일체 부분에 대해 이를 공개하더라도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부기한 부분이다.

지난해 통신요금TF와 관련하여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고 판단해 각하처분한 부분도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 알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와 함께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 또는 최소화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내리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평균부담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이스톡으로 논란이 됐던 망중립성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무선인터넷음성통화에 대한 차단조치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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