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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휴업일 어긴 코스트코에 항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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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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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지난 9일과 23일 시가 지정한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 조례를 위반한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코스트코 한국 본사(코스트코코리아)에 공문을 보내 의무휴업 미이행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이상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서 아직 조례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의무휴업일 위반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과 달리 코스트코는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유통사로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매달 2회의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인 9일과 23일에 2회에 걸쳐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시는 코스트코 서울 점포 3개소(양재점·양평점·상봉점)에 대해 9일 1차 의무휴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씩을 부과하는 한편, 23일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인 과태료 부과액 '최고 3000만원'의 책정은 낮다는 판단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등록취소를 비롯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정부 부처에 건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의무휴업 위반 행위의 제재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이미지 = 코스트코 발송 공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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