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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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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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세제해택 없어지면서 절판마케팅 통한 불완전 판매 기승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즉시연금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10년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금융사들이 진행하는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사, 은행 등에서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각 검사국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으로, 올해까지 즉시연금보험을 10년간 해약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시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에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나 은행이 현재 적용되는 4.5~4.9%의 공시이율만 부각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은 지적이다.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한 달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외부지표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함께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약하면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종신형은 해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나 은행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입 전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즉시연금보험 계약서류에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즉시연금보험은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므로, 향후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공시이율(변동금리)에 따라 적립된다.

▲보험료 납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경영상태도 따져봐야 한다.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해약이 불가능하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내 해약 시 세제혜택이 없다.

▲상속형‧확정형 즉시연금보험은 단기해약 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http://pub.insure.or.kr/)에서 보험사별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가입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 시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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