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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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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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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활성화 차원…236건 규제 완화 조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일부 주요 조치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행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어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상 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 해소 등 236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일반 규제완화로 정부는 오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3만8000명의 수능 응시수수료(4만8000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총 66만명의 응시자 중 3만8000여명이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는 39개 국립대학 중 36개 대학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1인당 3만5000원 수준인 입학전형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 공원 내 결혼식을 장려해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가장 환경할 만한 규제개선 조치로는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꼽을 수 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수도권 240억원, 지방 160억원 등 연간 약 400억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또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배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 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를 받은 대학의 경우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ㆍ학ㆍ연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경부의 산ㆍ학 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을 폐지하고, 공모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부동산투자를 촉진하며, 신성장동력 유망 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경기가 좋고 기대이익이 확실하면 기업 입장에서 개발부담금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개발사업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의미있는 규제완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및 과징금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적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만 부과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비의 50%를 감면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 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현행 5개사에서 최대 10개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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