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고카페인 음료 제품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제 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학교 주변 외 학원가·놀이시설 등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 금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현재 학교 주변으로만 한정돼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어린이들의 이용이 높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 등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도록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액체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튀김, 떡볶이 등 7개 조리식품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들 제품은 일관된 영양소 함량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고열량·저영양 식품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정 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 업체' 로 지정해 주기적 위생 점검(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입 통관 검사 시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기존 5%에서 2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동남아 등 위해우려가 높은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현지실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영수 식품안전국 영양정책관 식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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