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은정 다섯손가락 소송 (사진:SBS)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티아라 함은정이 드라마 '다섯손가락'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서울중앙지법에 '다섯손가락' 제작사에 1억 4000만원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주인공 홍다미 역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함은정이 돌연 하차한 것에 대한 것으로, 함은정 측은 제작사가 추가변경합의서를 통해 출연계약서를 뒤로하고 이면합의 형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는 "함은정이 하차 통보에 상처를 입었으며,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작사는 "소속사가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함은정의 하차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고 소속사에서 먼저 원래의 계약조건보다 낮추겠으며 이미 계약된 기업 쪽의 손해배상도 감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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