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8일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강화하는 내용의‘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비율이 낮고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신고와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불공정계약이나 일방적인 임대료의 인상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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