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자율적 협의로 이루어지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온전히 받기도 힘들 뿐 아니라 대금을 받는다 해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신한은행은 상생·협력 강화차원에서 거래중인 극동건설 및 웅진홀딩스 협력업체들에게 대출금 상환유예,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인가 시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입금 만기도래 시 협력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도 축소 없이 연장을 실시해 협력업체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하락으로 국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큰 고비를 겪게 된 협력업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 대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웅진계열 협력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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