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웅진홀딩스,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극동건설과 관련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
그는 또 “웅진 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협조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웅진 협력업체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을 거부하거나 여신 한도를 줄이는 등 이들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권 원장은 이밖에도 향후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전체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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