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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 통킹만 문제 국제법 해결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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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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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실무진, 유엔해양법협약 중요성 강조

중국과 베트남이 통킹만(중국명 베이부만) 주변해역의 경계가 국제법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베트남통신(VNA)이 29일 보도했다.

베트남통신에 따르면 양측 실무협상팀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통킹만 문제해결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중요성을 강조, 국제법에 따른 해결원칙을 확인했다.

통킹만은 남중국해에서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와 더불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곳으로 상당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측은 특히 양국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해상현안 해결의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내년초 베트남에서 제3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통킹만은 중국 남해안과 레이저우(雷州)반도, 하이난(海南島) 및 베트남 북부해안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만으로 남북 길이 480km, 동서길이 20km의 교통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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