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태양전지판, 감열기, 풍력 타워 등 73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한 상계관세에 대한 중국의 제소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는 판정 패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말한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력 발전 관련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로 2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여드레만인 지난 5월 25일 중국은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WTO의 규정과 판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산 태양전지 업체들이 덤핑 공세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강관제품 등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WTO의 최고심판기관인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이중으로 매긴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곱차례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15건을 제소했다.
미국의 제소는 WTO에 접수된 전체 대중국 제소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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