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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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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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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핫식스, 레드불 등 고(高)카페인 음료를 앞으로는 학교 매점에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7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학교 주변에서 학원가·놀이시설로 확대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유형에 떡볶이, 어묵, 핫도그, 만두, 라면, 튀김, 꼬치 등 7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나트륨·지방의 함유 정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2014년에는 과자류, 2015년에는 음료류에 의무화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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