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다니는 모로코 출신의 12세 여학생은 최근 상의를 벗은 남학생들과 수영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수영수업 참여를 거부했다.
그로 인해 이 여학생은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카셀 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이 학생이 교내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흔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슬람 여성용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입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충분히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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