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해킹범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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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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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돈을 요구했던 허모씨(41세)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해커 신모씨, 알선책 정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4월 총 4만3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허씨 등은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외 해커 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점, 허씨가 직접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돈을 찾아 필리핀으로 달아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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